반응형 풍력1 태양광 이격거리 1000m→200m로, 우리 동네도 달라질까?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핵심 요약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처음 도입돼요.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를 넘는 이격거리를 정할 수 없게 돼요.기존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컸어요.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었어요.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2026.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