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요약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처음 도입돼요.
-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를 넘는 이격거리를 정할 수 없게 돼요.
- 기존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컸어요.
-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었어요.
-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1. '이격거리'가 정확히 뭔가요?
이격거리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를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한 최소 거리 기준이에요. 소음이나 경관, 안전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발전 설비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인 셈이죠. 지금까지는 이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해왔어요.
2. 왜 이번에 상한선을 도입했나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고,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어요. 정부는 이 같은 규제 편차가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지나치게 넓은 이격거리 기준이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크게 제한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3. 새로운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는 아래 기준을 넘는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없게 돼요.
설비 기존 지자체 조례 범위 새로운 상한
| 태양광 | 주거지역 100~1000m | 주거지역 최대 200m |
| 풍력 | 주거지역 100~2000m | 주거지역 최대 1500m, 도로 최대 500m |
즉, 그동안 태양광 이격거리를 1000m로 정해뒀던 지역이라면 앞으로는 상위법에 맞춰 2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4. 상한선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정부가 일률적으로 200m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이격거리를 정하되 상위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는 못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었던 '알짜 부지'들이 새롭게 개발 가능한 부지로 풀릴 것으로 전망돼요.
5. 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까요?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사업 부지가 늘어나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발전소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발전 설비가 지금보다 가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전사업 확대와 주민 생활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기존 조례를 상위법 기준에 맞춰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동네 이격거리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지자체가 기존 조례를 상위법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적용돼요. 시행령 통과가 곧바로 조례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Q. 태양광은 무조건 200m만 떨어지면 되나요? 200m는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의 '상한'이에요. 지역에 따라 이보다 더 가깝게 정할 수도 있어요.
Q.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확한 시행 시점은 관보 공포일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Q. 풍력은 왜 태양광보다 이격거리가 더 넓나요? 풍력 발전기는 태양광보다 규모가 크고 소음·경관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넓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넓은 이격거리 상한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요.
이번 이격거리 상한 도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