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올해 변경되는 예산안 관련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 폐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16개월 동안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4개월까지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둘째 이상 자녀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포인트입니다.
- 유흥업종, 사행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 원,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첫 돌 미만 아이의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
- 만 0세 영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유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5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 이용권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10%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게도 10%의 금액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비율이 늘어나 서비스 이용 부담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3년 | 2024년 | |
2자녀 이상 가구 | - | 10%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 15% | 20% |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 20% | 30% |
어린이집 0~2세 영아반 인센티브제도 신설
- 최근 어린이집 0세 반 어린이집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서는 0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2024년부터는 어린이집 0~2세 반 학급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유급기간 18개월로 연장
- 올해 하반기부터는 18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엄마와 아빠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 모두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45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0일간 지원 혜택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모두 고용 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5일간 최대 40만 1910원 (2023년 기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90일 이내에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최대 3년 사용가능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적게는 주당 5~25시간 (하루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 80~100%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 2024년 | |
단축근무 사용 가능 시간 |
최대 2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
자녀 연령 제한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통상임금 100% 보전 기간* |
매주 최소 주 5시간 | 매주 최소 주 10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새로 시행되는 제도
-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데체 근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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