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세무청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해당 연도에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목적은 정확한 과세를 위해 개인이나 가구의 실제 소득과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돌려주는 세금 혜택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조건 완화
-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 원(개인연금 400만 원) → 올해부터는 900만 원 (개인연금 600만 원)까지 공제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 또한 교육비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 완화
3억 이하 주택 → 4억 이하 주택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1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사용비용의 경우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가 더 감면됩니다.
연간 감면한도 150만 원 → 200만 원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받아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세무청에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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