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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특히 미국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수익을 낸 후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매년 발생한 실현 수익에 대해 22%라는 높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과세 구조
- 기본 공제: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매도하여 확정된 수익 중 25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
- 세율: 250만 원 초과 과세표준 금액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기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 및 납부.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실전 절세 3가지 법칙
가. 연말 '손실 확정(Tax-Loss Harvesting)' 매도 기법
해외주식은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산)합니다.
- (예시): A주식에서 +500만 원 수익, B주식에서 -250만 원 손실 중일 때, B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지으면 총 수익이 250만 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매도 후 즉시 재매수 가능).
나.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높게 설정되므로, 이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절세 계좌 3대장 (ISA, IRP, 연금저축) 완벽 비교
| 구분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펀드 |
| 주요 혜택 | 비과세 200만~4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세액공제 (최대 16.5%) | 세액공제 (최대 16.5%) |
| 해외 투자 |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가능 |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가능 |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가능 |
| 추천 대상 | 3년 이상 중단기 자금 운용 | 노후 준비 및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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